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10-29 ~ 2021-11-29
사업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과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스마트 식품 안전관리, 첨단독성 평가기술 기반구축 등 기술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스마트 식품 안전관리, 첨단독성 평가기술 기반구축 등 기술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2항) ㆍ 국․공립 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ㆍ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 형태: 지정공모*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ㅇ 신규지원 대상과제(5개 세부사업, 총 35개 과제)(단위: 개, 백만원)
※ 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1. 과제목록’ 및 ‘참고1. 각 과제별 연구개발과제제안서(RFP)’ 확인
※ 예산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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