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국가 에너지기술의 경쟁력 제고 및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고자 미세먼지저감 청정화력기술, 재생에너지 분야의 한-중국 간 에너지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내 기관과 중국 기관의 컨소시엄 구성
☞ 과제당 총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한-중 공동펀딩 R&D : 정부 간 협력 합의를 기반으로 국내 기관이 중국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중국 컨소시엄은 중국 정부(과학기술부)가 각각 지원 ※ 국내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에, 중국 기관은 중국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안내하는 접수처로 각각의 접수 마감시한 전에 동일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 됨 ※ 한국 또는 중국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되므로 한국과 중국 양쪽 모두 각국의 마감시한에 맞춰 접수완료 요망
ㅇ 지원분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 글로벌시장개척국제공동연구 : 국내 수출 유망기술의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과 실증R&D를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ㆍ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
ㆍ 양국의 평가결과, 기술정책방향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ㆍ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RND#연구개발#무상자금#정부지원금#정책자금#중소기업#중소기업정책자금#중기부#과기부#산자부#중소기업지원금#소상공인대출#벤처기업#경영컨설턴트#소상공인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