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8-05 ~ 2019-08-30
사업개요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분사창업한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R&D와 사내벤처 사업화 자금을 동시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사내벤처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의 추천을 받은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
☞ R&D(4억원 이내), 사내벤처 사업화 자금(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사내벤처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의 추천을 받은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ㅇ 지원대상 :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한 분사 창업기업* 중 아래 ①~③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R&D와 사업화 자금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창업기업 * ① 운영기업에서 분사시점의 사내벤처팀 구성원 비율 30% 이상(단, 대표가 사내벤처팀원으로 유지되는 경우 구성원 비율 미적용) ② 분사 창업기업 구성원 합계 지분율 60% 이상(접수일 기준) ③ 운영기업(모기업) 지분율 30% 이하(접수일 기준) ※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 까지만 접수하며, 신청ㆍ접수 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기업은 요건 제외(선정 후라도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거나 허위기재, 누락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83억원(제2차 : 예산 37억원, 20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참고] 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참고] ② 2차 예산은 '19년도 당해 지급 기준 예산임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클라우드, ④ 사물인터넷, ⑤ 5G, ⑥ 3D프린팅, ⑦ 블록체인, ⑧ 지능형반도체, ⑨ 첨단소재, ⑩ 스마트헬스케어, ⑪ ARㆍVR, ⑫ 드론, ⑬ 스마트공장, ⑭ 스마트팜, ⑮ 지능형로봇, ⑯ 자율주행차, ⑰ O2O, ⑱ 신재생에너지, ⑲ 스마트시티, ⑳ 핀테크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역 :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1 참조 ㅇ 지원방식 :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분사창업한 기업에게 R&D와 사내벤처 사업화 자금을 동시에 지원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중소기업기술개발(R&D)사업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 연간 2억원 이내 ㆍ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사내벤처 사업화 자금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 이내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 * 현금은 10% 이상, 현물은 20% 이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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