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12-06 ~ 2022-01-06
사업개요
국가 신약개발을 위해 신약 기반 확충 연구 및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신약 임상개발 등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대학(의료기관 포함), 출연(연), 국ㆍ공립 연구기관
☞ 신약 기반 확충 연구,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신약 임상개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신약 기반 확충 연구 : 중소기업, 대학(의료기관 포함), 출연(연), 국·공립 연구기관
-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ㆍ Track1(협력기반형) : 중소기업
* 대학, 출연(연), 국·공립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한 과제여야 함
ㆍ Track2(중소/중견기업 중점 지원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 대기업 제외
- 신약 임상개발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함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대상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아니며 주관과 공동(협력), 위탁기관의 지원 범위를 의미함
ㅇ 지원내용
- 총 지원기간 및 총 연구비(총연구비=정부지원금+기관부담금)
- 지원기간 : 총지원기간 내에서 최종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구기간으로 산정. 단, 연구시작일은 협약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연구비로 지원기간 내에서 해당 개발단계별 총 연구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ㅇ 지원단계 : 유효물질 ~ 임상2상 중 RFP 별 해당 개발단계
ㅇ 지원범위 - 신약 ※ 지원 제외: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복제의약품 -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유전자·세포치료제, 항체, 백신, 펩타이드, 단백질, 혈액제제 등), 천연물의약품 ※ 지원 제외: ex-vivo 방식의 유전자·세포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한약제제. * 단, 유전자·세포치료제 중 in vivo 방식 및 ex-vivo 중 항암면역세포치료제(유전자 탑재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배양 T 세포 및 NK 세포 등을 포함)은 지원 - 모든 질환 분야 ※ 지원 제외: 치매치료제, 감염병 (코로나19 등) 예방 및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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