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12-22 ~ 2022-01-17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과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및 기술개발 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혁신형 R&D(최대 2억원), 현장형 R&D(최대 5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혁신형R&D(일반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ㆍ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현장형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ㆍ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ㆍ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ㅇ 우선지원 대상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업*의 경우, 평가결과 추천대상(60점 이상) 이면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배정된 예산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 * (대상) 울산동구, 거제시, 통영시ㆍ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ㆍ영암군ㆍ해남군, 전북 군산 소재 기업 ㆍ 해당사업 : 현장형 혁신형(일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신규) : 13,125백만원, 230개 과제
* 상기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 혁신형R&D(일반과제) ㆍ 국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공정 자동화ㆍ지능화ㆍ효율화 등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현장형R&D ㆍ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 절감 등)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ㅇ 지원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상기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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