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12-20 ~ 2022-01-09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업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 국세ㆍ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참여제한) 상 열거 사유- ’21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기존 참여기업 중 ‘21년 협약기간이 ’22.1.31 종료되는 기업은 ‘22년 사업기간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타 조건 부합 시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기타 세부 사업별로 규정하는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ㅇ 우대사항(공통) -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그린산업 육성을 위하여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기업 우대 ㆍ 5개 사업 공통으로 그린산업 관련 인증에 가점 부여
* 기타 국내 및 해외 환경 인증 보유기업 우대 (관련 증빙 제출 필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참여기업 모집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5개 사업 ○○○개사
ㅇ 사업기간 : 2022. 2. 1 ~ 2023. 1. 31* (12개월) - 단,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2년 11월 31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수행 완료 확인 요청” 등록 ②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웹하드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ㅇ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ㆍ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메뉴의 13개 대분류 7,000여개 서비스를 이용 가능 (p.6 참조) ** 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ㅇ 2022년 모집 세부사업 요약(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5개사업)
ㅇ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7,000여개 서비스 등록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www.exportvouc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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