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한 기업성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연도 매출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 8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통사항) 최근 연도 매출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277억원(신규 1,745억원, 계속 2,532억원)
ㅇ 지원내용 - 수출지향형(132억원) :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787억원) : 디지털*, 그린, BIG3** 분야 등 중점전략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블록체인, 컴퓨터비전, 고객데이터플랫폼(IoB), 사이버시큐리티, 디지털헬스, 모바일 엣지 컴퓨팅, 공간컴퓨팅, 휴먼컴퓨터 인터렉션, 디지털미디어, AIoT ** (시스템반도체) IP설계, 스마트센서, 반도체장비, (바이오헬스) 의약, 의료기기,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미래자동차) 자율주행센서, 통합이모빌리티, V2X, 인포테인먼트, 친환경차 - 시장대응형(527억원)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일부 과제는 기술혁신센터(서울, 경기, 대구경북, 부산, 광주전남, 대전세종) 추천방식으로 선정 - 강소기업100(85억원):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100 선정기업의 기술개발과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전략(118억원)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일반(96억원)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조건

ㅇ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ㆍ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 협약 전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ㆍ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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