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창업활성화 및 성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후 7년 이내, 매출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 80%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436억 원(신규 2,081억 원, 계속 2,355억 원)
ㅇ 지원내용 ① 디딤돌(810억 원): R&D 첫 수행, 재창업, 소셜벤처, 사회문제 해결 R&D 등 창업저변 확대형 단기 기술개발 지원 * 첫걸음 신규과제 일부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을 통해 선정 ② 전략형(533억 원) : 고기술ㆍ유망기술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일반 : 디지털*, BIG3** 분야, 백신 원부자재 분야 등 고기술․유망기술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366억 원) * 블록체인, 컴퓨터비전, 고객데이터플랫폼(IoB), 사이버시큐리티, 디지털헬스, 모바일 엣지 컴퓨팅, 공간컴퓨팅, 휴먼컴퓨터 인터렉션, 디지털미디어, AIoT ** (시스템반도체) IP설계, 스마트센서, 반도체장비, (바이오헬스) 의약, 의료기기,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미래자동차) 자율주행센서, 통합이모빌리티, V2X, 인포테인먼트, 친환경차 - 소부장 : 고급기술 창업 확대를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49억 원) - 그린뉴딜 : 지속 가능한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혁신역량이 우수한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118억 원) * 전략형 창업과제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③ TIPS(738억 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조건
ㅇ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ㆍ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 협약 전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ㆍ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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