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학ㆍ산연협력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ㆍ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컨소시엄
☞ 연구개발비 8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또는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참여 공동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74억(신규 257억, 계속 217억)
ㅇ 지원내용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ㆍ기술ㆍ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 지원
ㅇ 지원조건
* 1단계(예비연구)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인 ** 2단계(사업화R&D)는 '21년도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ㅇ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ㆍ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 협약 전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ㆍ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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