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8-12~ 2019-08-26
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및 여성창업기업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인 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인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ㆍ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연계형 과제는 상기 ’디딤돌 창업과제‘의 자격을 충족하여여 함 * 디딤돌 창업과제 內 연계형 과제 개요는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2. 참조

ㆍ 여성참여ㆍ소셜벤처 과제는 상기 ’디딤돌 창업과제‘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주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로 확인하되,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확인서 * (주2) 신규 채용인력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된 내국인 * (주3) 협약 이전까지 채용계약 체결 * (주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라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주5)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이공계 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758억원(제4차 : 예산 149억원, 248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참고] ①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참고] ② 3, 4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9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차액은 ‘20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ㆍ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ㆍ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3. R&D 바우처 제도 메뉴얼 참조 - 예외사항 :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선택적 바우처(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사용가능 기술분야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3.의 [참고 3] R&D 바우처 제도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참조 ㆍ 단,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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