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2-21 ~ 2022-02-28
사업개요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 총 7,84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지역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로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제6조(자금지원 대상사업)에 따름
-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지원 불가(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 의무화 대상 설비 설치의 경우 지원불가(공공기관의 계약전력 1,000kW 이상 건축물 대상 ESS 설치나 연면적 10,000m2 이상의 건축물 대상 BEMS 구축 등)
ㅇ 신청자격
-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함 ㆍ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광역, 기초 무관) ㆍ 참여기관으로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관, 공공기관, 협동조합, 대학 등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도모
-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023년 12월 31일까지
- 공모 신청하는 각 사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의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의 시행기관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전담기관에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가 있음
ㅇ 정부지원금 : 총 7,840백만원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며 참여기관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 대기업 기준 : 공고일자 기준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그 소속회사(계열사)
** 공기업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의 분류기준에 따름
- 그 이외의 경우 : 총 사업비의 최대 25% 이내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 접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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