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1-14 ~ 2022-02-03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및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3개 세부사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보유하고,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1단계 : 1단계 접수마감일 기준 각 내역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2단계 : 연계평가 전까지 참여희망 내역 사업의 연계시점의 지원자격 충족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ㆍ단체ㆍ기관(영리) -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ㅇ 신청자격 - 공통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공동) - 내역사업별 자격 : 연계희망(신청) 사업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지원 자격을 충족 * 연계지원 여부 판단 시점(연계평가)까지 2단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 충족 시 연계 불가.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2단계 자격요건 일부 변동 가능.

* 세부사업별 자격기준은 2022년 해당사업별 시행공고에서 확인(www.smtech.go.kr)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단계 신규과제 10개 내외, 단계별 연계사업에 따름 * (예시) 전략형(1단계)+시장대응(2단계) → 최대4년, 8억원 이내 신청 및 지원 수출지향형(1단계)+공동투자형(2단계) → 최대7년, 32억원 이내 신청 및 지원
ㅇ 지원유형 : 세부사업별 지원 분야 및 품목(자유응모ㆍ품목지정)
ㅇ 연계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등 총 3개 세부 사업 중 단계별 참여를 희망하는 내역 사업 ㆍ (1단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택1 ㆍ (2단계) 1단계 사업에 따라 지정된 연계 가능 사업 확인 및 신청 * 1단계 사업별 2단계 연계 가능 사업 참조 ** 2단계 연계 사업은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및 연계평가 시점의 2단계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단계 사업별 연계 가능 사업 >

*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조합의 연계 신청은 불가함 ** 1단계 내역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 및 조건 (‘22년 기준)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중장기 R&D 전략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1단계 기술개발을 선별 지원하고 종료 후 연계평가 및 2단계 지원 -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의 최대 90%이내* 지원 * 2단계 연계사업에 대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 및 현금비율은 연계 확정 시점의 기준을 적용 ** 연계지원 여부 판단 시점(연계평가)까지 2단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 충족 시 연계 불가.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2단계 자격요건 일부 변동 가능. 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35% →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②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35% →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③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35% →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또는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운영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대·공기업 1:1, 중견 3:2)하는 투자계획 필요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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