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12-29 ~ 2022-02-04
사업개요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혁신성장 상생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기관(중견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과제당 최대 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이며, 초기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이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ㆍ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필수사항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국내 중소기업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ㆍ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주력산업* 및 신산업** 분야 * 주력산업 :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섬유, 철강, 조선 등 ** 신산업 : 바이오헬스, IOT가전, ICT융합, 유통, 항공드론,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① 1차년도 3.58억원, 2차년도 5억원 이내(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감액 가능)
② [국내형 분야] 중견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 참여하여 신기술, 신제품을 기술개발 [글로벌형 분야] 해외기업의 개발요청 및 구매수요를 받은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 단, 분야별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③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22년 4월∼12월, 9개월), 2차년도(‘23년 1월∼12월, 12개월)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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