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12-29 ~ 2022-02-11
사업개요
지역 중견기업을 수출역량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기술혁신의 히든카드로 육성하고자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기관(중견기업)과 동일 지역 광역권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연구소, 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 과제당 최대 7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ㆍ중견기업 * 기술료 통합요령 개정고시일(‘18.4.30) 이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 받은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년)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중견기업 ① 신청기관(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광역지자체(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제외*)로부터 후보기업 추천을 받은 경우 * 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은 지원 가능 ** 강화군, 옹진군(인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경기도) ㆍ 신청기관은 소재하는 지역의 지자체에 후보기업 추천을 신청(기타서식1)하고, 후보기업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있음. 과제 신청 시, 지자체에서 교부한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 후보기업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 사업의 지원대상 후보기업 추천 신청서 양식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후보기업 추천 신청서 양식이 일부 상이하거나,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타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② 직전년도 R&D집약도 1%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10% 이상 ※ 2021년 결산자료를 적용하되 추후 2021년 결산 확정 값과 현저히(10% 이상) 차이나는 경우 지원 취소 가능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3에 해당하는 기관 ㆍ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수행기관 자격 없음) - 지역혁신주체(대학(必), 기업, 연구소 등)와의 컨소시엄 구성 의무 ㆍ 신청기관은 과제 참여시 주관기관과 동일 지역(광역권)에 소재하는 대학, 기업 또는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타 지역 기관의 참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참여 가능(단, 특수상황지역 외 수도권은 제외) ㆍ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과 동일 지역(광역권) 소재 대학은 필수로 참여해야 함
지원조건
ㅇ 지원대상분야 : 전 산업분야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및 기간은 실제 협약기간과 예산(국비, 지방비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①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4억원 이내(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②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22년 4월∼12월, 9개월), 2차년도(‘23년 1월∼12월, 12개월)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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