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7-31 ~2019-08-13
사업개요
바이오메디컬 분야 글로벌 선도기관에서 미래 핵심분야의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융합형 고급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관자율형, 연구자협력형 사업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ㆍ공립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ㆍ단체 등
☞ 기관자율형, 연구자협력형 사업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ㆍ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ㆍ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ㅇ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ㆍ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 개요 ※ 상세 지원내용은 “사업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 선정과제 수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름

ㅇ 지원규모 : ‘19년 총사업비는 총 5,800백만원이며, 2차 공고 선정과제는 1차 공고 선정 결과*에 따라 잔여 예산 집행 예정 * (1차 공고) 1,240백만원 이내 지원예정 - 1인당 지원 기준 : 12개월 기준 석사과정 54백만원 이내, 박사과정 64백만원 이내, 박사후 연구원 104백만원 이내 ㆍ 인건비 : 관련 규정 학생인건비 기준(석사 180만원/월, 박사 250만원/월) 준용하여 계상하되 파견기간 중 해당 인력의 과제참여율은 반드시 100%를 적용하여야 함 ㆍ 체재비 : 대통령 과학장학금 해외장학생 체재비 및 7급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지급기준 준용하여 24백만원 이내로 계상 ㆍ 준비금 : 지원 유형별 파견국가 등을 고려하되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함 (항공료, 의료보험, 비자발급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을 포함) ㆍ 간접비 : 기관자율형의 경우 간접비는 직접비(현금)의 10% 이내로 산정, 연구자협력형의 경우 간접비는 직접비(현금)의 3% 이내로 산정 ㆍ 프로젝트연구비 : 박사후 연구원에 한하여 40백만원 이내 지원
ㅇ 지원분야 - 바이오ㆍ메디컬 신산업 분야(예시)

※ 출처 : 보건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수요전망 및 인력양성방안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ㅇ 서류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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