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2-03 ~ 2022-02-14
사업개요
기업 간 성과공유ㆍ확산 및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 등 중간조직을 활용하여 공동 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 과제기획, 공통기술R&D, 성과확산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조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70억원, 30개 과제 내외

* 상기 지원기간 및 한도는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연구개발비의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 2단계 공통기술R&D는 1단계 과제기획을 수행하고 선정된 과제만 신청 가능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 또는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 (품목지정) 산업 전방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재해예방·공정혁신분야 지원
* (예시) 추락, 충돌, 끼임 등 산재예방을 위해 센서·무선통신 기반 위험 인지, 위험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
- (자유공모) 공동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은 일반분야 지원
ㅇ 지원내용
- (1단계, 과제기획) 수요기반의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하여 성과확산, 파급효과가 우수한 기술에 대한 R&D 및 사업화 기획 지원
- (2단계, R&D) 동종 및 유사업종에 적용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에 대한 R&D지원
- (3단계, 성과확산) 공통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성과공유 확대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ㅇ 과제기획(1단계)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천만원(연구개발비의 80% 지원), 3개월 이내(단위 : 백만원, %)

ㆍ 과제기획을 위한 기획기관은 자율적으로 매칭하여 신청해야하며, 선정평가 시 적정성 평가
* 과제기획 종료 시 기획기관과 협의하여 과제기획 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등 실적(성과) 증빙 서류 제출 의무
ㅇ 공통기술 R&D(2단계)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회계연도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6개월, 이후 2차년부터는 12개월 지원예정으로 연구비도 이를 반영하여 신청
*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2.7.1)로부터 ‘22.12.31까지로 설정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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