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2-03 ~ 2022-02-11
사업개요
안전한 고효율 어선을 낮은 비용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어선의 요소별 표준모듈(선형ㆍ추진기ㆍ어로시스템 등) 개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모듈을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설계 및 검증할 수 있는 어선안전 설계 데이터플랫폼 구축ㆍ보급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 개방형 어선설계 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구축, 플랫폼 및 시제선 실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ㆍ 혁신법 제2조제3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9. (생략)
ㆍ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생략)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어선의 주요설비인 선체(선형), 상부구조물, 추진시스템, 어업시스템 등에 대한 표준모듈 개발
- 개발된 모듈을 조합하여 어업인 요구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안전하고 고효율 어선을 AI기술을 통해서 최적화 할 수 있는 설계시스템 개발
- 어선설계 산업현장에 보급을 위해 사용자가 쉽게 어선 설계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관리자가 편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어선설계 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구축
- 플랫폼 및 시제선 실증
ㅇ 공모과제(지정공모)
- 총 연구개발기간(당해 연구개발기간) : 5년 이내(9개월 이내)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197억원이내(10억원)
- 비고 : 참여자격 제한없음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최대 9개월만 진행
**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붙임 2]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ofris.kimst.re.kr/pms)
#RND#연구개발#무상자금#정부지원금#정책자금#중소기업#중소기업정책자금#중기부#과기부#산자부#중소기업지원금#소상공인대출#벤처기업#경영컨설턴트#소상공인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