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1-17 ~ 2022-03-08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ㆍ고도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시스템의 고도화 및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ㆍ연동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하여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ㆍ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ㆍ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생산공정 개선 등 제조혁신을 위해 인공지능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ㅇ 지원조건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최종감리에서 수준측정)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도입기업 적용 AI 솔루션은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솔루션스토어 등록 및 거래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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