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1)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2) 개발기간ㆍ지원한도ㆍ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3) 지원비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에 근거하여 사업별로 규정. 다만 세부사업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은 1~2월 중 주관기관 선정 후 과제 접수는 주관기관별 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