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2-03 ~ 2022-02-21
사업개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 활동 촉진을 위해 공동활용R&D 및 융복합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당 산업단지 내 기업
☞ 공동활용R&D 연 4억원 내외, 융복합R&D 연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공동활용 R&D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융복합 R&D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지역에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산업단지 內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2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사업 개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지방비)
ㅇ 신규과제 선정계획 : 41.7억원(국비 34.2억원, 지방비 7.5억원)
ㅇ 지원내용
- ‘20년 선정된 5개 지역 내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 차별화
ㆍ (공동활용R&D) 기업지원기관(지역대학, 연구소, TP 등)이 공통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보유한 산단 내 다수 입주기업을 발굴, 직접 기술개발 지원 및 네트워크 연계 지원
ㆍ (융복합R&D) 기존의 주력제품(업종)에 ICT, 서비스 등 타산업 분야 기술을 결합하여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산업단지 대개조 5개 지역 선정현황(’20년)
ㅇ 지원유형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국비, 지방비 과제 별도 운영원칙이나,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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