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2-07 ~ 2022-02-24
사업개요
미래 신시장ㆍ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 나노ㆍ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관련 연구기반 확충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성격의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해외기관) 원칙적으로 참여불가. 단,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함1. (주관/참여) 국내에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2. (국제공동연구)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명시하고 MOU, LOI 등 관련 자료 첨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규과제 공고 과제제안요구서명
ㅇ 지원유형 :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성격의 과제를 구분
- 기술개발 : 미래기술연구실, 국가핵심소재연구단, 나노커넥트로 구분하고, 과제수행 및 과제도출 방식에 따라 하위유형으로 세분화
ㆍ 기술개발 분야 세부유형별 지원개요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반구축 : 팹고도화, 연구혁신으로 구분
* 기반구축 특성상 과제별 내용, 연구기간, 지원규모, 지원방식 등이 상이
ㅇ 국가핵심소재연구단(특화형, 플랫폼형), 연구혁신 7개 과제
- 국가핵심소재연구단 : 플랫폼형 - 국가핵심소재연구단 : 특화형 - 연구혁신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md.nr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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