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5.30 ~ 2022.06.30
사업개요
산업ㆍ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3억원 이하 지원
지원내용
가. 대상설비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설비(별표1 참조)
나. 지원조건
ㅇ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ㅇ 지원한도는 신청 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3억원 이하 지원
ㅇ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다. 지원대상
ㅇ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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