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7.18 ~ 2022.08.04
사업개요
국내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ㆍ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으뜸기업(174.3억원 내외), 함께달리기(20.74억원 내외), 특화단지(4.1억원 내외) 지원
사업내용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세부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지원분야
○ 패키지형(으뜸기업) : 지정공모형 21개
○ 패키지형(함께달리기) : 지정공모형 2개
○ 패키지형(특화단지) : 지정공모형 1개
신청자격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양자간 국제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신청방법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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