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7.12 ~ 2022.08.25
사업개요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도모하고자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최대 3년, 12억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6억원, 35개 과제(‘22년 지원규모 : 210억원, 121개 과제)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 컨소시엄 구성 과제 및 다(多)투자기업 과제도 신청 가능
* 컨소시엄 과제 : 가치 및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대·중견(1차 벤더)·중소기업(2차 벤더) 협력체의 컨소시엄형 구성을 허용, 이때 중견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다투자기업 과제 : 둘 이상의 투자기업과 하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 진행
□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 [붙임 2] 참조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인터넷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단,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붙임 4] 참조)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3] 참조)
□ 지원대상
①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투자기업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신규 투자기업 참여는 투자기업 관리기관에 절차 확인필요(☏02-368-8750)
*** (중소기업 기술제안) 상생누리(https://www.winwinnuri.or.kr) : 메인페이지 → 상생정보통 → 개방형 상생협력 안내 → 기업명 “투자기업명” 검색 → 보기창 클릭
※ 다(多)투자기업 과제 진행 시 투자기업 형태
◦ 공동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컨소시엄 과제) 투자기업(대기업)의 1차 벤더(공급업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하에 중견기업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붙임 5] 참조)
◦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접수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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