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10.04 ~ 2022.11.03
사업개요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도모하고자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최대 3년, 12억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자유공모: 중소기업이투자기업에과제를제안하여’투자동의서‘를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과제를신청(원전분야과제포함)
- 컨소시엄구성과제및다(多)투자기업과제도신청가능
* 컨소시엄 과제 : 가치 및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대·중견(1차 벤더)·중소기업(2차 벤더) 협력체의
컨소시엄형 구성을 허용, 이때 중견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다투자기업 과제 : 둘 이상의 투자기업과 하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 진행
□ 지원분야

□ 지원범위
◦개발과제의기술개발및시제품제작*에필요한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단,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붙임 4] 참조)
◦IP-R&D전략지원(소부장분야중희망하는과제에한하여지원, [붙임3] 참조)
지원대상
①수행기관별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투자 기업의’투자동의서‘를 받은중소기업

◦ 투자기업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대기업, 중견기업및 공공기관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비용의일부를부담하고과제에참여하는중소기업
- (컨소시엄과제) 투자기업(대기업)의1차벤더(공급업체)에해당하는중견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하에 중견기업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붙임 5] 참조)
◦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
신청방법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 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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