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10-08 ~ 2019-10-16
사업개요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을 위하여 식품 중소기업의 공통 수요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팀에는 식품분야 중소기업이 3개 이상 참여
☞ '19년도 정부출연금 18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ㆍ출자한 연구소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기업은 주관연구기관이 될 수 없음) ㆍ 국ㆍ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협동, 위탁기관은 위 호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기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팀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분야 중소기업이 3개 이상 참여하여야 함 ㆍ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 ㆍ 식품관련 영업신고를 득한(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제출 필수) 기업 ㆍ 참여기업별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10% 이상 매출실적 보유 * 업종이 식품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유통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과 같은 형태로 제조를 의뢰하여 판매한 실적을 제출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간에 개발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이전을 연구종료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확약하는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 필수 * 주관연구기관과 3개 이상 참여기업간 기술이전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11월 4일까지 공증(公證)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최종 인정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19년도 정부출연금 18억 원 이내 (단위 : 개, 백만원 이내)
* 지정공모과제의 상세 지원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 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ㆍ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심사에서 탈락조치함 * 본 과제에 연구비를 활용하여 장비구입(연구를 위한 임대는 가능), 현금 인건비 편성은 불가
ㅇ 지원 대상 - 지정공모과제(2개 과제)(단위: 백만원 이내)
- 품목지정과제(2개 과제)(단위: 백만원 이내)
- 자유응모과제(단위: 백만원 이내)
* 과제당 연구기간 1년 이내, ‘19년 연구비 1.5억 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
ㅇ 지원 제외 분야 :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임상실험 내용 포함), 수산식품, 주원료로 수입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참여 기업별 단순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목표로 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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