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9-20 ~ 2019-10-10
사업개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요소기술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품목 내 자유공모 방식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주관기관의 경우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로 확인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로 확인 ***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210억원(140개 과제 내외*) *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발굴된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입대체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품목 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공고 > 사업공고 목록보기 > 201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 모집공고 > 품목확인“에서 품목확인 가능
ㅇ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6억원*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연간 3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기술개발 외 총 사업비 내 지원사항 : 멘토링 프로그램(선택사항) - 지원목적 : 중소기업의 R&D 수행 시 기술사업화, 투자 및 특허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 ㆍ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마케팅, 기술보호, 스마트 공장 등 -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링 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ㆍ R&D 신청 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 참조 - 비용ㆍ기간 :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①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 상이 ②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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