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확산을 위해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주도 컨소시엄(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단독지원 가능)
☞ 친환경자동차 관련 부품 성능 향상과 사업화 추진전략이 우수한 기술개발 분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지방비 매칭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친환경자동차 관련 부품 성능 향상과 사업화 추진전략이 우수한 기술개발 분야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별 세부 내용 RFP 참조
※ 과제별 세부 내용은 RFP 참조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10개월, `17.12月∼`18.9月), 2차년도(10개월, `18.10月∼`19.7月), 3차년도(12개월, `19.8月∼`20.7月)
ㅇ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국비)는 연차별 지급
ㅇ 3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단독지원 가능)
ㅇ 민간부담금
ㅇ 기술료 징수 - 징수대상 ㆍ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ㆍ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 정액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경상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
기타 ㆍ 국비 관련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ㆍ 지방비 관련 기술료는 지자체와 별도 협약 체결 후 징수는 지자체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