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의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산업 육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체맞춤형 치료물의 시제품 제작과 관련 시험 평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맞춤형 의료기기/재활보조기기의 시제품 제작, 인허가 취득, 시험 및 평가 등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시제품시험평가(기업당 최대 80,000천원), 시제품 제작(기업당 최대 30,000천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맞춤형 의료기기/재활보조기기의 시제품 제작, 인허가 취득, 시험 및 평가 등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대상 의료기기 및 재활보조기기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법 등 의료기기 품목에 한정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원 품목에 대한 근거 명시 필수 - 단,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구축 장비를 연계 활용하여 개발·상용화 계획이 있는 기업에 한정 ※ 첨단기술원 내 구축 장비 활용 -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본원 내 구축 장비로 http://www.iact.or.kr/chm.php 에서 조회되는 장비에 한함 - 장비 문의 : 인프라운영부 김윤호 팀장(053-219-0546, yhkim@knu.ac.kr) - 과제 수행 시 반드시 1회 이상 사용하여야 함(사용하지 않을 시 실패판정)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타 정부/지자체/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기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 관련 부과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참여제한 등의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기업, 책임자, 연구원 모두 해당)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재창업 자금 및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 기업의 부도 또는 파산·희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 최근 2년 연속 또는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 비율이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기타 신청서류 허위기재, 누락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과제 수행기업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20,000천원(당해년도 예산) ※ 지원 과제(기업)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별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
ㅇ 지원내용 : 인체맞춤형 치료물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과 관련 시험 평가 비용 지원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 내외(지원대상 선정 후, 조정될 수 있음) ※ 본『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기반 구축』기술사업화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기반 구축’사업의 일부로 시행 됨
ㅇ 지원분야 및 내용
※ 시험평가의 경우, 반드시 협약종료일 이내 공인된 성적서를 수령하여야 함
ㅇ 지원방법 : 지원 한도 내 신청 - 단, 인프라 연계 시제품 제작은 필수 사항이며, 시제품 제작 후 시험평가 시행되어야 함
ㅇ 지원방식 : 후불 정산 지원(성공 판정 기업에 정산 후 지원금 입금)
ㅇ 사업비 구성 - 기업별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지원받는 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는 총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함 - 본원 인프라 활용비용은 별도의 민간부담을 원칙으로 함
ㅇ 2017년 2차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기반 구축 인프라 연계 기술사업화 지원 대상 기업 모집 공고문(☞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