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수행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등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대상
☞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단가 산정기준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등 4개 과제(지정공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ㆍ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017.11.21)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ㅇ 지원제외대상 -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ㆍ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유사과제” → “유사과제 시작하기”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17.11.21)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17.11.21)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 마감일(’17.11.21)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ㆍ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ㅇ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과제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ㆍ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명확히 제시 ※ 해당 과제의 과제제안서(RFP)를 기준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지정공모과제의 사업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