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산업관련 부품 성능 향상과 원가 절감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수소연료전지자동차관련(스택, 운전장치, 전장부품) 기술개발 5개 과제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ㅇ 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향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산업관련 부품 성능 향상과 원가 절감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ㅇ 지원분야 : 수소연료전지자동차관련(스택, 운전장치, 전장부품) 기술개발 5개 과제이내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4개월, ’17.11월~’18.2월), 2차년도(‘18.3월∼12월)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과제별 상이하며 세부내용은 과제별 RFP 참고
ㅇ 지원대상과제

ㅇ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국비)는 연차별 지급
ㅇ 민간부담금

ㅇ 기술료 - 징수대상 ㆍ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ㆍ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 정액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 경상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타 ㆍ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