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
☞ 과제당 정부출연금 15억원 이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 ※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 메뉴(http://www.ahpek.or.kr/main/etc/application.php) 및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의 확인서 신청‧발급 메뉴에서 중견기업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업종별 매출액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하 “예비중견기업”) ※ 단, 접수 마감일 현재 World Class 300 선정 기업인 경우 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중견기업 또는 예비중견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글로벌)시장수요에 맞는 부가적 가치(기능, 성능 등)를 혁신한 프리미엄 기술(제품)을 제안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금액은 총 정부출연금 규모(연차별 정부출연금 아님)이며, 선정과제에 대해서 협약체결시 총 정부출연금의 20%를 선불로 지급하며, - R&D 성공 및 상용화 목표 달성시 총 정부출연금의 80%를 후불로 지급함 ㆍ R&D 성실실패시 선불 지급액은 미회수하고, 불성실실패시 선불 지급액을 회수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ㆍ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2년 이상 3년 이내로 (과제당)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 협약 후 총 기술개발기간 동안 총 정부출연금 중 20%만 선지원 * 총 기술개발 기간 종료 후 평가를 수행하여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한해 기술개발결과 평가 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 상용화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계획서 상의 상용화 목표 달성시 총 정부출연금 중 80%를 지급 ※ 최대 5년 이내에서 R&D 기간(2년 이상 3년 이내) 및 상용화 기간(1년 이상 3년 이내) 설정 ㆍ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 ※ 단, 후불제 인센티브 방식인 동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과제의 총사업비 90% 이상을 민간이 우선 부담하고 상용화 목표 달성시 정부출연금 잔액 後지원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상용화 목표 달성 여부 따라 총 정부출연금의 80%를 후불로 지급하므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