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선진기술획득 공동 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주관기관으로 참여
☞ 총 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내 주관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주관기관의 자격과 동일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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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2017년 제2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SF Program) 공고를 통해 지원된 한계돌파형 연계 과제임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총 5억원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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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국가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선진기술획득 공동 R&D : 기술선도국의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 시너지 창출
※ 한계돌파형 : Breakthrough R&D 공동연구를 통해 리스크를 해외기관과 분담
ㅇ 지원분야
![](https://static.wixstatic.com/media/a27d24_6262a3d4e5ed44649d2ad9a0490442d7~mv2.png/v1/fill/w_910,h_78,al_c,q_85,enc_auto/a27d24_6262a3d4e5ed44649d2ad9a0490442d7~mv2.png)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연구비) 및 기술개요서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1차년도 수행기간은 7개월이며, 자세한 연차별 수행기간은 “신청용 사업계획서의 수행기간(연차) 산정”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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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료 비징수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ㅇ 2017년 6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선진기술획득 공동 R&D)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