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ㆍ중견기업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분야 과제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엔지니어링 ※ 소재부품산업분야 : 섬유의류,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 시스템산업분야 : 미래형자동차(스마트카, 그린카), 조선해양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재공고)
-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재공고)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함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