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력기술정보의 교류와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수행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 과제별 0.4 ~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ㆍ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018.6.12)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과제(지정공모)

ㅇ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