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사업 참여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태양광, 풍력, 수소) 8개 과제 150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8년도 제1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85호, 2018.2.9) 신규지원 대상과제 중 공모결과 3배수 미만으로 접수된 품목, 분야에 대해 개념평가를 생략하고, 재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
ㅇ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8개 과제 150억원 내외 지원(단위 : 개)
* 대상과제 수는 “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차년도를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ㆍ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ㆍ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연구비)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1차년도 수행기간은 7개월이며, 자세한 연차별 수행기간은 “신청용 사업계획서의 수행기간(연차) 산정” 참조 ※ 기업(중소중견 등), 연구소 등 참여가 필수인 과제는 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서에 명시됨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지원대상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과제 목록”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과제 제외)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수행기관 중 영리 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ㆍ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ㆍ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기획참여전문가 명단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사업관리시스템(GENIE) 전산접수 매뉴얼(☞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