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안전취약 위해제품, 융복합제품의 안전기준 연구와 신종유해물질 등 위해성 평가 및 시험검사방법 개선연구 등을 통한 소비자 제품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역량강화(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참여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2억원/년 이내)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신규지원 예산(2차) : 2,515백만원 내외
ㅇ 지원조건
- 지원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억원/년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 19개월 이내
* 과제 범위 및 내용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 과제로 신청 가능하며 ‘1년’ 과제의 수행기간은 12개월로 산정. ‘2년’ 과제의 수행기간은 1차년도 개발기간은 7개월이며, 2차년도 개발기간은 12개월로 산정함(총 19개월)
ㅇ 지원 방식
- 공모 방식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품목지정형 자유공모 포함)
① 지정공모형 과제 : 해당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내용 및 자격요건, 사업기간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②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 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하여 제출
③ 품목지정형 과제 :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품목요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 품목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제출
ㅇ 지원 대상 분야
- 기반조성 과제 : “지정공모”, “품목지정”, “자유공모” 형태로 지원
* 제안 품목의 지원범위에 맞춰 자유롭게 ‘1년(12개월)’ 또는 ‘2년(19개월 이내)’ 과제로 신청 * ‘1년 과제’의 수행기간은 12개월(2억원 이내)로 산정함 * ‘2년 과제’의 수행기간은 1차년도 개발기간은 7개월(정부출연금 1.2억원 이내)이며, 2차년도 개발기간은 12개월(정부출연금 2억원 이내)로 산정함(총 19개월, 총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
ㆍ 자유공모 : 기반조성과제 지원대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과제 신청
- 기술개발과제 : “자유공모”, “품목지정” 방식으로 지원
ㆍ 자유공모 : 기술개발과제 지원대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과제 신청
ㆍ 품목지정(4건) : 제안 품목의 지원범위에 맞춰 과제 신청(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