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핵심기술 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전자시스템전문, 창의산업전문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분야 ※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 : 제조혁신3D프린팅기술개발,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기술개발 ※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 : 소비재산업고도화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품목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사업별 주관기관 참여조건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상세 안내문 필히 확인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지원대상

ㅇ 지원분야 -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공모 형태 ㆍ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 (참고)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금번 공고는 해당과제 없음)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 2018년 제2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규정 개정 사항 등을 안내 - 일시 및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