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Scale-up) 및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상품ㆍ서비스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혁신기관 등
☞ R&D(최대 3.5억원), 비R&D(최대 5.4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품목지정형 - R&D : 지역혁신기관 주관 컨소시엄 ㆍ 주관기관 : R&D역량을 가진 지역혁신기관 ㆍ 참여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기관 - 비R&D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주관 컨소시엄 ㆍ 주관기관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ㆍ 참여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영리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등 비영리기관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반드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인증기업 모두 가능함)
ㅇ 자유공모 R&D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 주관 컨소시엄 ㆍ 주관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 ㆍ 참여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혁신기관,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기관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도 신청 가능. 단,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시 동일한 광역시도 내 기관·기업으로 구성 필수(예 : 서울지역 A기관과 인천지역 B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사전 제외될 수 있음)
ㅇ 지정공모 비R&D - 전문 기관·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지역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기술개발, 네트워킹·기술·사업화 과제를 지원 - 2차 지원계획 세부현황(단위 : 백만원)

ㅇ 유형별 지원내용 ① 품목지정형 - 지원대상 ㆍ R&D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 분야의 지역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서비스 기술을 개발 * 다수 사회적경제기업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대학, 연구소 등이 개발·이전하거나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직접개발 ㆍ 비R&D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킹‧협업‧조직화,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시도별 프로젝트 현황

- 공모방식 ㆍ 품목지정 :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품목별 지원규모가 다르며, 상세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붙임의 품목개요서를 참고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② 자유공모 R&D - 지원대상 ㆍ 지역사회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 * 다수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대학, 연구소 등이 개발·이전하거나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직접개발 * 旣선정된 품목 외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 - 공모방식 ㆍ 자유공모 :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 제출시 우대가점(3점) 부여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③ 지정공모 비R&D - 지원대상 ㆍ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을 위해 시도 품목지정형 R&D 및 비R&D 과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을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과제 * 성장플랫폼 : 현장 컨설팅 및 네트워크 포럼 운영을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공사례 발굴·육성, 성과확산 * 사업화 플랫폼 : 공동 마케팅 판로개척 등 사업화 종합지원을 통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신규 판로개척 * 홍보플랫폼 : 커뮤니티비즈니스 성공모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및 박람회 추진 - 공모방식 ㆍ 지정공모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RFP를 참고
ㅇ 지원조건(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비율) - R&D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 비R&D : 총 사업비의 100% 이하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며, 민간부담금은 과제별 자율매칭
ㅇ R&D과제의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징수대상 :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과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ㆍ 경상기술료 : 착수기술료는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상기술료는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하여야 함

*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술기여도 : 관련제품의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과제종료 후 최종보고서에 제시하여 확정한 기여율로 산정함 ㆍ 정액기술료 :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려 납부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 별도 사전등록 없이 입장 가능
ㅇ 신청기간 - 온라인 : `18.5.21(월) 09:00 ~ `18.5.28(월) 18:00까지 - 서류제출 : `18.5.22(화) 09:00 ~ `18.5.29(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