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8-10-22~2018-10-29
사업개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른 시급한 산업계 애로기술 개발하고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글로벌기술장벽 대응맞춤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ㆍ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ㅇ 지원대상
- 지원대상 분야*에 일치하고,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1-2. 지원대상 분야’ 참조
* 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실제 지원 기간은 단년도(1년 이내)의 경우 최대 9개월 지원 예정 * 과제 추진의 시급성 및 중요성에 따라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상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