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8-07-31~2018-08-30
사업개요
전력기술정보의 교류와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수행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과제를 주관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 수행
☞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제14(수행기관)에 의거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나,
ㆍ 사업수행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참여(참여기관만 허용)가 필요한 과제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함(RFP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사업 :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내역사업: 전력기술기반구축)
ㅇ 지원대상분야
ㅇ 지원예산 : 3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 12개월~36개월 이내 (RFP 참조)
ㅇ 지원분야
- 과제유형 : 추진체계
ㆍ 과제를 주관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 수행
- 과제유형 :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 :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지원대상 과제목록
* 과제별 지원 규모 및 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정부출연금 지원
- 공고된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서,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ㅇ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