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중심의 혁신성장 성공 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해 경영 진단, R&D, 마케팅, 지재권 등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향후 3년 이내 출시할 목적의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전용시책(경영 진단, 전주기 지원, R&D 등), 연계시책(마케팅, 지재권 등) 프로그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디자인 주도의 신상품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향후 3년 이내 출시할 목적의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
ㅇ 선정제외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성장전략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ㆍ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ㆍ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단,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성장전략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ㆍ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 공공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18년 30개사 내외(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분야 : 최종 소비자(end user)를 타겟으로 하는 완성 제조·서비스 기업 - 현재는 부품·소재 기업이나 완성제품으로 사업 다각화를 희망하는 기업도 포함
ㅇ 지원 내용 - 전용시책 : 경영 진단, 전주기 지원, R&D 등 전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① 디자인 경영역량 진단 : 디자인 중심의 경영 내재화를 위해 경쟁기업·기술·시장 및 사용자를 분석하여 전략 브리프 도출(30개사 이내) ② 전주기 지원 : 상품기획 및 디자인, 선행기술 검토, 샘플제작, 글로벌 마케팅 등 지원(세부사업별 지원규모 상이, 하단 참조) ㆍ 상품기획 및 디자인, 선행기술 검토(15개사) : 시장성이 높은 상품을 기획하고 컨셉 구현을 위한 선행기술 검토, 디자인개발, 부품·센서 장착 등 작동 테스트 ㆍ 샘플제작 지원(15개사) : 초단납기(QDM) 금형에 의한 시장 테스트용 샘플 제작 ㆍ 글로벌 마케팅 지원(15개사) :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③ R&D : 향후 3년 이내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는 신상품 개발 지원(8개사 이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12월 별도 공고 예정) ㆍ ‘디자인 주도의 신상품개발 프로세스’를 통한 컨셉 도출 및 시장선도형 신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과제당 3년간 총 11억 내외) ※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로서 디자인역량을 보유한 제조기업(산업디자인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or 디자이너 보유) ④ 바우처 : 6개월 이내 단기 디자인 개발 지원(10개사 이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12월 별도 공고 예정) ㆍ 수출 또는 시장 출시를 앞두고 단기 디자인 개발이 시급한 경우 디자인 전문기업 매칭 지원(최대 5천만원) ⑤ 인력 : 경력 디자이너 파견 및 인건비 보조(5개사 내외, 최대 1년 50% 이내) ⑥ 교육 : 재직자 대상 디자인 실무 교육 무료 지원 ㆍ 3D 프린팅 모델링 실무과정 등 기업체 재직자 대상 실무 교육 ⑦ 마케팅 : 온라인 쇼핑몰 연계 판로 확보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ㆍ 수출 유망상품 온라인몰(꼬레코너) 입점 및 해외 전시회 ‘Korea Design관’ 참가 ※ 지원 대상 기업 수 및 기업당 지원금액은 정부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연계시책 : 마케팅, 지재권 등 유관기관 사업 우대 가점 부여

※ 연계시책은 해당기관 지원계획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