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수용성 문제 진단ㆍ분석, 해결방안 도출, 현장적용ㆍ검증을 통한 수용성 증대와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신규지원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
☞ 신규예산 2,019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기술(시스템․제품․시설․서비스 등)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주민/시장 수용성 개선 전분야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신규예산 2,019백만원
ㅇ 지원분야 - 과제유형 : 가 (추진체계) ㆍ 일반형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유형 : 나 (연구수행형태) ㆍ (수용성제고) 수용성 이슈 해결방안의 현장적용․검증 계획 수립(1 Step), 해결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평가 후 현장적용․검증(2 Step)의 2단계로 수행 * (연차 협약) 공동연구팀 구성․운영, 해결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음 ㆍ (사업화촉진) 문제 해결방안의 현장적용․검증을 통한 수용성 증대, 현장검증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기간은 1년~2년 내외 지원 가능 - 과제유형 : 다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 문제해결이 필요한 수용성 이슈와 연구수행 최종목표(RFP)를 제시, 과제명 지정, 수행기관 선정평가 ㆍ 품목지정형 : 구체적인 최종목표 제시없이 해결하고자 하는 수용성 이슈, 성과활용 방안 제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평가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ㅇ 사업비 지원기준 - 사업비 구성 : 정부출연금(현금), 민간부담금(현물) - 사업비 지원 : 현금 100% 정부출연금 지원, 민간부담금은 현물만 출자
ㅇ 기술료 징수 여부 : 비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2항
ㅇ 사업설명회 - 목적 : ’18년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사업」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 안내 - 개최 일자 및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