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8-08-21~2018-10-22
사업개요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달성하는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온실가스처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에너지법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포항 영일만 CO2 저장실증 연구와 2017년 포항지진 관련성 조사 연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사업명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지원분야 : 온실가스 처리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일반형 과제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연구비) 및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총 1개 과제(품목지정형), 3억원 내외 - 지원기간 : 3개월 이내(필요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변동 가능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실증형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실증형과제”로 지정한 과제를 말함
ㆍ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중견·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15세 ~ 만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실증형과제 60%→40%)로, 중소기업은 40%→20%(실증형과제 60%→4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