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산업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 안전제품 개발 및 국가 안전 서비스 고도화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공공사회 안전기술, 국민생활 안전기술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중견기업확인(약 2주 소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공공사회 안전기술 :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직·간접적으로 확보 ①범죄예방 기술, ②소방안전 기술, ③해양안전 및 구조·조난 기술 - 국민생활안전기술 :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①가정·학교 안전기술, ②산업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 자유공모 과제로서 개발목표와 내용을 신청기관에서 제안하되‘1-2 지원대상분야’인 공공사회 안전기술 또는 국민생활안전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으로 TRL 5 ~ 8 단계
-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가 없을 수 있음
ㅇ 2018년 신규지원 예산 : 2.5억원 이내
ㅇ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ㅇ 지원방식 : 자유공모 - 개발목표와 내용을 신청기관에서 제안하되 ‘1-2 지원대상분야’인 공공사회 안전기술 또는 국민생활안전기술 분야에 한정함 - TRL 5∼8단계의 혁신제품형 과제 지원
ㅇ 지원기간 및 금액 : 12개월 이내, 정부출연금 250백만원 이내
*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음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ㆍ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ㆍ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ㆍ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ㆍ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ㅇ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와 같음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도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현물)의 비중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