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공모별 상이
사업개요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스마트시티에너지통합관제핵심기술개발 등 에너지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총 547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첨단제품전후방산업의순환자원이용기술개발, 스마트시티 에너지 통합관제 핵심기술개발, 에너지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 재생에너지 장주기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전중대사고방지 안전강화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연계 신송전70kV급 핵심전기기기 기술개발, 신재생전원확대와 전력계통안정화를 위한 RMS기술개발, 지능형LVDC(저압직류)기술개발,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혁신기술개발,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개발, 에너지신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정부-공기업에너지R&D협력사업
ㅇ 신청자격 (품목지정, 지정공모) ① 품목지정 - 개념계획서 ㆍ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사업계획서 ㆍ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ㆍ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② 지정공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547억원 내외 지원(단위 : 억원, 개)
※ 대상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정부-공기업에너지R&D협력사업은 상대평가 대상과제 포함)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ㆍ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ㆍ 통합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 또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ㆍ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ㆍ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일반형 과제 - 통합형 과제(전략프로젝트) - 통합형 과제
ㅇ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ㅇ 사업설명회 - 개최 일자 및 장소
ㆍ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 ㆍ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관련 자료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 ㆍ 설명회 당일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주차비 미지원) ㆍ 에너지수요관리핵심 통합형 과제 설명회 개최 : ’19.2.15(금) 15:30∼17:30, 코엑스 그랜드볼룸 105(서울)(사업설명회 연계 추진, 발표 자료는 추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