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과제별 상이
사업개요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핵심기술 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디자인혁신역량강화,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① 개념계획서 - 해당 품목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중견기업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사업별 주관기관 참여조건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상세 안내문 필히 확인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ㆍ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및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신청 기관 * 특히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의 주관기관 요건은 상세안내문을 참조 - 참여기관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 품목 지정 분야 (153.3억원)
- 자유공모(품목 미지정) 분야 (24.75억원)
※ 각 사업별 안내문 내에 제시된 품목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 ① 개념계획서 : 2019. 1. 22(화) ~ 2..12(화) 18:00까지 ② 사업계획서 : 2019. 3. 4(수) ~ 3. 29(수) 18:00까지 - 디자인혁신역량강화 및 전자시스템전문 : 2018. 1. 22(화) ~ 2. 19(화)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