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01 ~ 2019-03-04
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수행 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 과제별 30백만원~13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019.3.4)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과제(지정공모)
ㅇ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