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1-31 ~ 2019-03-04
사업개요
3D프린팅 의료기기의 신시장 창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하여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상용화 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3D프린팅 의료기기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3D프린팅 의료기기 상용화 실증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ㆍ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ㆍ 참여기관 : 기업, 병원,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수행기관 중 의료기관 2개 이상 참여 필수 - 3D프린팅 의료기기 상용화 실증지원 ㆍ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주관기관 1개 기관으로 단독 지원 가능)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ㅇ 지원규모 및 조건-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총 8개 과제 RFP 공고) ㆍ 신규 평가위원회를 통해 ’19년도 총 5개 내외의 과제(RFP 당 1개 과제)를 최종 선정 예정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토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 *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 과제 수행기관 별 민간부담금 비율은 ‘다.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참조- 3D프린팅 의료기기 상용화 실증지원 (총 1개 과제 RFP 공고) ㆍ 신규 평가위원회를 통해 ’19년도 총 1개 과제를 최종 선정 예정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토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 *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 과제 수행기관 별 민간부담금 비율은 ‘다.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