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1-14~2019-02-13
사업개요
사전오염예방을 위한 폐쇄순환형 산업공생 핵심기술 개발 및 국내외 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화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ㆍ중견기업 등
☞ 과제당 연간 7.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과제별로 주관기관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RFP 확인 요망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개별 사업장공정기술 시스템 개발 : 범용 공정 내 자원·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한 제어기술 시스템 개발 지원 - 기업 간 연계기술 시스템 개발 : 제조 단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 부산물, 용수, 에너지의 기업 외부(타 사업장 또는 지역사회) 사용에 수반되는 요소기술 및 기술 시스템 개발 지원 - 폐쇄순환 그리드 기술개발 : 폐쇄순환 설정 공간 내 기업 및 폐자원·에너지 정보에 기반한 수요 예측 및 구축된 네트워크의 최적 물질교환 관리 시스템 개발 지원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 체결 예정(일괄 협약)이며, 지원규모는 과제별로 상이
ㅇ 지원대상 사업 목록
- 과제별 세부 내용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에 별도 첨부된 RFP 참조